품질보증기간 중 발생한 동일 하자로 2회 수리 후 3회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교환을 요구

사건번호 2018-0797734
접수일자 2018-10-30
품목 태블릿PC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377,550원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7년 11월 28일 Lenovo 태블릿 PC인 [기타 정보] 모델을 옥션모바일에서 377550원에 일시불로 결재하여 구입함.[경위]그런데 무상보증 기간 1년 만료전인 2018년 10월 초 배터리 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증상이 발생함. 이전에도 2회에 걸쳐(18년 1월 18년 4월) 배터리 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메인보드 교체등을 진행한 경험이 있음.그러나 2018년 10월 초 이와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여 AS 센터에 수리를 요청하였고 동일한 증상으로 3회 수리가 발생하였으니 제품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Lenovo 본사에서는 교체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체 대신 제품 보증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요구사항]품질보증 기간 중에 동일한 증상으로 2회 수리 후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업체측에서 교환이 힘들다고 하여 소비자 보호원의 피해구제 사례를 확인 해 본 결과 동일한 증상으로 2회 수리 후 3회째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교체 혹은 구매가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그래서 교체가 어렵다면 제품 환불을 요구하는 입장임.[기타]현재 AS 센터에 제품을 맡기고 사용을 못한지 4주가 되어감.(Lenovo측에서 답변도 늦게 주었고 AS센터에서 제품 맡긴 후 문제 확인도 늦게 진행하여 시간이 많이 경과한 상태임.) 현재 Lenovo 본사측에 왜 교체가 안되는지 확인을 요청한 상태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면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사업자가 위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게 처리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원에서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첨부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 [이메일]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