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소비;자 피해

사건번호 2018-0793401
접수일자 2018-10-26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다단계 업체에 회원이 되어 있어서 온열 매트를 구매 함.-사용 하다가 과열로 피해를 봄.-다단계 회사로 제조사도 불분며 함.

답변 내용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인 경우 배상 요구 가능 함.-다단계 소비자 피해 상담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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