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셔서 상담이 불가능한 소비자

사건번호 2018-0802192
접수일자 2018-10-31
품목 애완동물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소비자의 강아지를 미용업체에 맡겼는데 강아지가 죽음- 이럴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소비자가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술을 먹었다고 함-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말투가 어눌하여 상담 진행이 어려움- 양해 부탁드리고 술 깬 후에 다시 연락 달라고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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