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분말 환급 가능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9. 약 8개월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의 제품을 구입함.- 새싹보리분말 250g 2019.9. 제조일자임.- 3통을 구입하여 일부 제품 복용함.- 피신청인측으로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음.- 해당 제품 환급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제조일자가 다른 것으로 환급 요구는 어려움 안내함.- 동일한 제품명 판매사일지라도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은 기준초과 제품이 아니므로 환급대상이 아님을 안내함.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확인 가능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