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이물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312164
접수일자 2020-05-28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4월쯤(어디서) 홈쇼핑(누가) 본인(무엇을) '플러스농원' 새싹보리를 구입함.(어떻게) 당시 설사를 하였으나 제품의 특성으로 생각하였다.(왜) 플러스농원 제품도 해당되는지?*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식품의 이물혼입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플러스농원 상품은 대장균이 검출됨.[전화번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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