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중에 훼손되어버린반참류 배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5월27일(어디서) 대신택배(누가) 신청인어머님(무엇을) 음식을 보내줌( 반친/김치류)(어떻게) 전북익산에서-경기수원으로 택배임(왜) 어제 받았슴 쓰레기에서 건져 올린것처럼 훼손이 되어버림 수원지점 확인하니 기사에게전화하라는안내임-기사통화함 미안하다 들었으니 사진요청하여 보내드렸고 사진보다 실물이 더 심각하여 방문요구함 그이후부터는 수원지점및 기사통화가 안됨-90세가 넘으신 어머님이 막내딸 위하여 보내주신건데 이렇게 무대응으로 처리하여도 되는건지 운송장=[기타 정보]*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요청
답변 내용
-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수원지점 [전화번호] [이름]기사님 통화함[전화번호]-김치류는 규정이택배 받지않게되어 있다고함-택배가 4-5번 거쳐 오는택배이며 기사님배송중에 훼손이 아니라고함 낱개포장으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낱개부분에 김치국물이 들어간것 같다함-익산영업소에서 보내신분과 통화하여 소비자가 받지않으니 받으라고 하였다함-수원 영업소 [전화번호] [이름] 직원 통화함 터미널에서 훼손된 부분으로 터미널 훼손접수하였다함-익산영업소 [전화번호] 여직원통화함 사고접수하여 처리하신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