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지애 보리새싹분말 부작용 건

사건번호 2019-0381823
접수일자 2019-06-20
품목 보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5월(어디서) **인터넷에서(누가) 딸아이가(무엇을) 자연지애 보리새싹분말 구입 복용 장영로 고생을 했는데(어떻게) 언론을 보니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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