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머리카락 발견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2020.1.30 BBQ치킨 구입하여 섭취함.-섭취도중 닭고기에서 머리카락이 박힌것을 확인함.-광진구청에 이물 제기하니 해당 업체 시정 요구한다고 함.-섭취도중 머리카락으로 인해 편도에 이상 발생하였음.-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2020.1.30 BBQ치킨 구입하여 섭취함.-섭취도중 닭고기에서 머리카락이 박힌것을 확인함.-광진구청에 이물 제기하니 해당 업체 시정 요구한다고 함.-섭취도중 머리카락으로 인해 편도에 이상 발생하였음.-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