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받은 보일러 하자발생 환급 요청

사건번호 2018-0792207
접수일자 2018-10-26
품목 가스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교환을 하고 나서도 같은 하자가 3회이상 발생이 되어 환불요청을 했으나 사업자측에서 다른소리만 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경우 구입가 환급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한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구입가 환급임이 고시되어 있음.- 더이상 이 제품을 사용하기 힘드므로 환급을 요청하는 바임.- 소비자의 민원내용을 검토하시어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전상담원과 전화통화원함.

답변 내용

1.업체에서 환불해 주겠다고 하지 않고 진행해 보겠다고 했다면 환불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것 같음2.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보일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전상담원 전화번호 안내드림.- 민원발송- 2018.08.27 답변 : 2017.12.14일에 전원불량으로 한차례 보일러 교체진행.

새로운 보일러를 설치했고 전원불량으로 룸스위치등을 교체를 했음에도 지속 적인 전원불량이 나타난다면 소비자의 자택 전기배선의 문제일수도 있음. 소비자와 시간조율하여 다시한번 방문하여 보일러확인후 보일러의 문제임이 확인된다면 환불진행하기로 함.- 소비자에게 위내용 안내하고 종료.-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시간협의가 되지 않아 피해구제 접수 안내함.- 2018.08.28 업체재답변 : 소비자와 통화후 9/8일에 방문후 수리하기로 하여 종료함.- 2018.09.13 업체재답변 : 9/8일에 방문하여 확인했으나 배선의 문제로 보였고 일단은 수리를 하고 정상작동됨을 확인하고 나왔으며 추후 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귀뚜라 미로 다시 연락달라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종결처리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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