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식탁 하자로 인한 교환문의

사건번호 2018-0791374
접수일자 2018-10-26
품목 기타식탁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소비자는 3월 13일 6인용 식탁을 인터넷으로 약 100만원에 구입. 4월에 배송 받음.- 긴 의자의 하자로 교환을 1회 함.- 교환 된 의자가 또 하자가 있어서 교환을 함. - 식탁 내부에 불량으로 인해 다시 교환을 요청을 하자 배송료 10만원을 업체에서 요구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소비자는 사업주와 상담 후 해결 안 될 경우 다시 전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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