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보틀 용기불량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20.8월초 친구가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티보틀 구입하고 선물하여 제공받음.-8월5일 사용하던중 보틀 하단이 헐거웠고 이로 인해 2도 화상을 입음.-제품하자로 인해 상해 입은 경우 피해보사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티보틀의 제품하자로 상해 입은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함.-제품의 하자 유무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에서 불량 여부 확인되어야 할것임.-피해보상 거부시 피해구제 접수하여 구제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