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경과한 식탁 품질하자로 무상수리요구
상담 내용
(언제) 4년전(어디서) 장인가구(누가) (무엇을) 식탁세트를 400만원 구매함(어떻게) 2년사용후 식탁의자의 변색으로 수리요청함 품질보증기간 경과되어 유상수리 안내받음(왜) 구매 4년후 변색의 진행이 심화되어 AS요청함 5/27 기사방문 후 변색부분 검진함 업체측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수리불가능하며 외주업체 알선으로 천갈이 안내 천갈이비용이 식탁 구매금액과 동일한것으로 제품의 하자임을 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은 부당 * 소비자 요구사항 손해배상요구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가구 일 경우 품질보증기간경과후 하자시 ------ 유상수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