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후 출력 저하 발생 원래 상태의 출력으로 복원 요구

사건번호 2018-0803754
접수일자 2018-10-31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48,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6년 12월 경 BMW 용산 매장에서 [기타 정보]모델을 1080만원 할인 받고 1000만원 납입 후 나머지 금액은 60개월 할부로 구매함[경위]2018년 4월쯤 환경부 고지 리콜 통지서를 받고 BMW 방배 서비스 센터에서 리콜 조치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음.그 당시 업그레이드 이후 출력저하등 부작용이 없다는 구두의 확인을 받음.이후부터 지금까지 차량의 출발 굼뜸 현상과 가속시 출력저하가 발생하고 있음.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BMW 방배 서비스 센터에 문의한 결과 BMW 코리아에서 출력저하 관련 자료 및 방법이 공개되지 않아 추가로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음.그래서 BMW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문의하여 출력저하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의는 센터와 이야기 하라고 BMW 방배 서비스 센터로 넘겼으나 이후 연락이 없음.리콜관련 정보: [기타 정보][요구사항]최초 구매할 당시의 차량 출력으로 원상 되기를 요구함그리고 출력이 복구되었다는 기술적 데이터로 같이 요구함[차량 정보]* 차량소유자명: [이름]* 차량번호: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담요지는 2016.04. 구입한 BMW [기타 정보]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 후 출력저하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링크된 주소로는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 귀하의 요청내용은 제작결함에 대해 시정받았으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에 의거 시정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배출가스 문제로 시정받았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 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에 의해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으로 질의해 주셔야 합니다.

3. 자동차 결함에 대한 부분은 본원에서 판단할 수 없어 부품결함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결함정보 수집 분석기관인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인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불편과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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