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온열매트의 조절기에서 불이 남
상담 내용
- 18.10.17일 새벽에 태평의료기 온열매트의 조절기에서 불이 남.-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홀로 계신 어머니께서 놀라심.- 아침에 제조사로 문의하니 16년에 업체 상호도 사업주도 바뀌어서 책임이 없다며 16년 이후에 제조된 것만 보상할 수 있다고 함.- 회사상호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상담직원도 바뀌지 않았음.- 고쳐줄 것도 아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처리 요구함.- 배상및 수리 원함.
답변 내용
- 동일제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하여도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는 양수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상호가 바뀌었으므로 책임이 없음.- 다만 도의적 책임을 들어 유상수리 진행가능한 지에 대해 문의할 수 있음.- 무상수리 및 배상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