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에서 이물질 발생

사건번호 2018-0770700
접수일자 2018-10-17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1. 쿠팡에서 쿠팡에서 피크닉 음료를 주문함.2. 빨대를 꽂아보니 액체가 나와서 전화를 하니3. 유통기한이 19.2 까지인데 음료가 응고가 되어 나오지 않음. 4. 실온보관하는 음료임. 5. 다음주 월요일에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바로 환불처리 받고자 함.6. 남은음료 7박스x5400원 =37800원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음료의 파손된 용기에 의하여 신체이상이 발생 하였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함. - 공문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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