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서 구매한 연어초밥과 훈제오리 섭취후 장염에 걸린 경우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월25일(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롯데마트에서 연어초밥과 훈제오리 구매1월25일 연어초밥섭취1월26일 훈제오리 섭취후 구토 설사 장염이 발생함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롯데마트는 피해처리 불가하다고 함본사 담당자에게 전화 요청해둔 상태임(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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