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서 구매한 연어초밥과 훈제오리 섭취후 장염에 걸린 경우

사건번호 2020-0053388
접수일자 2020-01-29
품목 즉석조리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월25일(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롯데마트에서 연어초밥과 훈제오리 구매1월25일 연어초밥섭취1월26일 훈제오리 섭취후 구토 설사 장염이 발생함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롯데마트는 피해처리 불가하다고 함본사 담당자에게 전화 요청해둔 상태임(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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