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매트 화재로 인한 환불요구
상담 내용
- 소비자는 2019 10 30일날 온라인(탱고마켓)에서 탄소매트를 24만원에구매함.- 해당 제품이 접혀져서 배송이 왔고 자국이 남았으나 광고에서 접힘에 강하다고 써있기에 펴지겠거니하고 이해하고 바로 침대에 펼쳐서 사용함. (접어서 사용한적 없음. 침대위에 그대로 펼쳐서 사용함.)- 하지만 광고와 달리 자국은 펴지지않았으나(울은것처럼모양이 그러했음) 올때 부터 그랬던터라 펴지겠거니 대수롭지않게 생각했고 이 부분이 불량인건지 알수도없었으며 광고에 탄소섬유는 불을 직접쐬여도 불이 붙지않는다 라고 광고에 기재가 되어있음.
또한 주의사항에도 접어서 사용하지 말라고만 기재되어있지 접어서 사용시 화재가 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지않음. 때문에 접힌 자국은 배송올때 접혀왔기에 그 자국인가 보다하고 크게 신경쓰지않고 사용했으며 화재는 더욱 생각하지 못했음.- 두달가량사용했는데 켜놓고 씻고나왔는데 그 접힌자국이 있던 매트 한가운데서 연기와 불이남.- 소비자가 선불로 택배보내라하여 보냄.- 소비자부주의(소비자가 접어서 사용한것으로 보인다함) 로 인하여 환불이 안된다하며 수리비용 6만원에 해준다고 문자로 옴.- 접어서 사용한적이 없었고 판매자 말대로라면 광고에서처럼 접힘에 강하기때문에 쉽게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배송올때부터 왜 매트가 펴지지않고 그대로인지 과장광고아닌지 되려 묻고 싶으며 사진을 보면 알수있듯이 가운데도 정확하게반으로 접힌것이 아닌 아래부분만 울은것처럼 접힌자국이 있는데 소비자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접어서 사용할래도 할 수 없는 모양새임..- 그 부분에 문의를하려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않고 문자로 바쁘다고옴.- 문자로 연락달라해도 연락은 오지않았기에 문자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다고 애기한 상태임에도 연락은 오지않는상태.
- 광고와달리 제품의 이상으로 인해 신뢰와 믿음이 안가기에 환불을 요청하는바임.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유선상 사업자와 제품 교환하시기로 약속 받으시고 처리중이신것으로 확인되어 본 민원은 종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