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사용 중 매트에서 발화로 배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19.10(어디서) 쿠팡에서 한일매트(누가) 본인(무엇을) 전기매트를 구매하여 사용함(북유럽풍 클래식 HL202D매트(어떻게) 1/22일 2시간 정도 외출을 하고 들어와보니 연기가 가득참 연기의 근원지를 찾아보니 매트쪽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 매트를 밖으로 꺼내 놓으니 모두 불이 타버렸음 쿠팡에 문의하니[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줌(왜) 업체로 전화를 하니 전화 통화가 되지 않음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함 * 소비자 요구사항 도배 매트리스렌탈 (웅진코웨이) 계약기간이 3년 정도 남아 있어 두가지 배상 요청함
답변 내용
-1/29(11:45)소비자통화 업체에서 전화 왔다고 전화 끊으라고함-1/29(12:27)소비자통화 탄 매트 스프링만 있지 다 타버려서 근거자료가 없다 집에 매트가 3개 있음 딸내미가 사용하는 매트가 3개월전에 구매하였음 쿠팡에서 구매 하여 근거자료 확인됨 전소되어 다 탔다고 설명하니 스프링이 전부 타서 전소되었음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전기다리미만 있음.
이 제품에 관련하여 화재가 발생한다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매케한 냄새때문에 생활도 어려운 상태임. 누전차단기가 떨어지지 않고 매트가 불이난 것임. 아래층 할머니도 봤고 아파트 주민도 본 상태임 목격자가 있음 이불이 그을음이 있었고 전기매트 침대 매트리스를 통으로 가지고 나와서 다 타버린 상태임 본인 매트는 일월매트이고 부인 사용매트는 황토매트임-업체에서는 도의적으로 한일매트 한개만 배송 해준다고 하는데 본인은 한일매트가 필요 없음-1/29(3:23)파주시 통신파매담당자([전화번호])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로 전화 하라고함.-(3:38)소비자통화 업체 연결되지 않고 있으니 국과수 또는 소방서 등으로 확인 해보시도록 안내함.-1/30(2:14)파주시청담당자통화 연가라서 내일 통화 하라고함.-(2:15)업체전화통화 되지 않음-1/30(9:48)업체통화안됨.-(9:50)파주시청담당자통화 대표자 전화번호 [전화번호]안내받음-(9:51)대표자통화 해이로밍임-(10:26)업체 [이름] 담당자통화 소비자건 설명하니 본인이 소비자와 통화 했었다.
모두 전소된 상태에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제품으로 화재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전소된 상태에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함. 소비자 항의를 하도 하여서 쿠팡에서 구매했다고 하시고 본 업체 제품을 이용하다 발생한 문제로 도의적으로 매트를 한 개 보내드린다고 하였으나 거부 하였다.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보내드린다고 하지는 않았다. 사용설명서에 라텍스 메모리폼에 사용을 하지 마시라고 안내 되어있다. 코웨이 렌탈 상품 확인 해보니 라텍스 메모리폼으로 확인된다. 라텍스 메모리폼에 매트를 사용하신 경우 배상을 해드릴 수도 없다.-(10:35)소비자통화 위 내용을 안내함본 단체 법률자문 받기로함.-2/4(12:45)전화상담 현재 소비자가 구매한 매트가 전소된 상태임 따라서 소비자로서는 ?조물 책임법 제 3조의 2항을 증명하여야 할 것임.
이를 증명한다면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중재를 받고싶다고함.-(2:03)소비자통화 위 내용을 안내함. 법률사무소에서 매트가격잉 얼마정도 되냐고 해서 70~80만원 정도 된다고 했다. 다른 손해는 피해를 보고라도 50만원 정도는 배상을 받고 싶다.
업체와 중재를 해달라고함.-(3:56)업체통화 제품이 전소되어 배상은 어렵다. 어절 수 없다. 부장님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어떤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은 어렵다고함.-본 단체에서 팩스로 문서 전송할테니 문서로 답변 요청함.-2/4(5:00)팩스전송함 ([전화번호])-2/6 팩스답변 당사제품으로 확인도 되지 않음 제조물 결함으로 단정할 수 없음.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연소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며 배상 문제로 인한 피해자와 소비자 연합회와 수차례 통화 시 당사 생산품의 회수 요청을 드렸으나 연소되어 회수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면책사유로 판단 금전적 배상부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짐.-(2:35)소비자통화 위 내용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