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장 시공 이후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과실여부 문의건

사건번호 2020-0305038
접수일자 2020-05-25
품목 기타가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월(어디서) 에넥스(누가) (무엇을) 붙박이장(어떻게) 장롱 곰팡이로 인해 벽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공사측에 문의하니 시공에 문제없었다고 함. 벽과 얼마간 띄어야 하는데 띄지 않고 시공함.(왜) 곰팡이 발생은 시공사 과실이라고 본다.*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5/25 5:30 시공하자여부에 대하여 판가름이 어려워 피해구제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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