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한 매트의 이물질발생으로 환불요구

사건번호 2020-0313327
접수일자 2020-05-28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1월말(어디서) 이편한매트 [전화번호](누가) 구매자 : [이름] [전화번호](무엇을) 층간소음매트(이편한매트)를 220만원 시공함(어떻게) 청소후에도 이물질이 확인됨(왜) 업체측 동일민원건 미접수로 청소업체 비용부담후 청소권유하였음 청소업체에서 청소후에도 동일증상이 발생 시공업체 방문확인으로 증상확인은 하였으나 하자는 아니라고 함 업체측 시공비 220만원 중 200만원을 환불해주기로 하였으나 기간경과후 처리지연 소비자 맘까페 시공제품의 답글을 남겼으나 업체에서 허위사실유포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주장 제품 사용후기 작성하였을 뿐이나 고발의 사유가 되는지 유무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업체측 대응방법 문의

답변 내용

- 시공한제품 시공후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수리 또는 배상가능함 단 이물질 발생이 하자임을 입증해야함- 법적인 처리유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문의- 5/29( 11:15) 업체측 [이름] 담당자 시험성적인증제품으로 시공하며 시공 4개월후 소비자 민원접수됨 시공장소까지 2회 방문하였으나 이물질 발생이 하자라고는 볼 수 없음 매트 1개를 수거하여 담당자집에 사용하였으나 문제 없었음 소비자댁 특성상 이물질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5/29(13:20) 업체측 답변내용 전달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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