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요충이물

사건번호 2018-0864483
접수일자 2018-11-27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일전 샌드위치 구입함-구데기 요충이 나옴-이런경우 처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혼입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또한 이물이 혼입된 식품의 섭취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