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이벤트 불공평

사건번호 2020-0074164
접수일자 2020-02-05
품목 초콜릿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8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GS25에서 전국적으로 실행한 "펭수 핑크 쿠션"이벤트 (4900명 선착순 이벤트) 에 참여하려 동생과 함께 1일부터 초콜렛등 해당 상품을 구매해왔습니다.[경위]총 15개의 스탬프를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12시에 현금으로 초콜렛6개를 구매하였고 (1 +1이라 3개 구매시 3개 증정)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스탬프를 지급하는 "나만의냉장고" 어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탬프 지급 칸에 들어가보니 5일자가 찍혀있지 않고 4일 자로 2개가 찍혔습니다.4일 중 한개는 오후 6:18분에 GS25 월피대로점에서 카드결제 한것이고 한개는 5일 오전 12:01에 GS25 월피제일점에서 현금 결제를 하였지만 4일로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GS25 월피제일점으로 가서 초콜렛을 다시 사고 카드결제로 오전 12:51분에 결제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왜 다시 사냐 물었고 스탬프 적립이 안되었다고 하자 12:01분내역을 적립금 내역을 취소하시고 12:53분에 현금결제했던 것을 다시 적립 해주셨습니다.제 동생은 둘 다 카드결제로 오전 12:01:12 12:40:49 로 내역이 있습니다.그런데 오늘 GS25에서 발표한 공지를 봤는데 선착순 이벤트를 완료하지 못한 4일 기준 스탬프가 12개 적립 완료한 고객도 한달 뒤에 똑같은 펭수 핑크 쿠션을 증정한다고 합니다.저희같이 두번씩 구매한 고객에겐 아무런 공지 없이 선착순에 들었으니 쿠션을 한달 일찍 받아가라는 공지 뿐입니다.[문의 및 요구사항]스탬프를 15개를 얻어야 주는 쿠션을 12개 적립해도 준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이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 최소 4500원의 금액을 투자 해야하는 데 적립 오류로 900원을 더 결제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900원 덜 쓰고 받고 누구는 900원 더 쓰고 받아야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추가 결제한 900원이라도 환불받고 싶습니다.[기타]더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 편의점 CCTV를 확인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적립금내역은 글을 쓴 저의 것이고 카드 내역은 동생의 내역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파일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사업자가 최초 고지한 이벤트 내용 변경으로 인한 피해 발생 관련하여 상담 주셨습니다.이벤트 제도는 사업자가 물품구매고객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자의 마케팅 수단입니다.

따라서 그 적용기준이나 대상 선정은 사업자가 결정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상담센터에서 개입이 어려운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적립 오류로 인해 추가 결제한 900원 환불 관련해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결제한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물건 구매의 비용으로 결제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환급은 주장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