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비니측에서 베이글 먹고 구토 유통기한 미표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1) 2018. 11. 27. 커피비니에서 베이글 구매하여 먹은 후 구토를 함2) 베이글은 얼려있는 상태였고 비닐에 유통기한도 적혀 있지 않았음3) 은평구청 해당 부서에 접수함4)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식료품의 경우- 함량 용량부족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