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고장 수리불가로 문의

사건번호 2018-0870356
접수일자 2018-11-29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3개월전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가입후 설치함-설치후 여러차례 잦은 고장으로 점검을 받음-리모콘 작동이 되지않아 점검을 다시 받음-방문 기사님은 수리가 안된다고 함-업체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위약금 120만원 지불 하라는데 수리가 안되는 제품을 계약해지 하는데 위약금을 왜 소비자가 지불 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일반공산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 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 수리불가시 -> 교환 또는 환급 -> 교환불가시 ->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업체로 공문발송 (2018.11.29 am10:30)-답변내용-공문 확인 못했다고 하여 메일로 다시 공문발송 (2018.12.24 pm 1:40)[이메일]-회신내용 (2018.12.24 pm2:000고객만족팀[이름]입니다.계약 해지([이름]고객)요청 건 고객컨택 후 부품교체하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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