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피해보상
상담 내용
2008년 연말에 영등포롯데서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구매 라돈기준수치 이상 노출됨 피해보상 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대진침대와 관련하여 2018. 7월 2일 ~ 7월 31일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접수하였고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대진침대)측에서 조정결정에 대해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가능한 처리방안을 안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액 사건(3000만원 미만)이므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신속한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정보] 대법원→대국민서비스→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소액사건재판(재판절차 소장작성안내)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