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품 불량 개통 철회 요청 건
상담 내용
(언제) 4월말에 (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이름]/보령시/[전화번호](무엇을) 휴대폰 구매할 당시(어떻게) 할부금 있다고 안내를 안 해주고 터치도 안되는 불량품을 판매한 것 임.(왜) 다음날 바로 방문해서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하니 교체해 줄만한 휴대폰 없으니 6개월만 사용하면 바꾸어준다고 했음.* 소비자 요구사항-6개월동안 사용하라고 하지만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 불편하다고 합니다.-위약금없이 개통 철회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
-수리?터 방문하여 제품불량판정서 받아야만 ㅅ개통 철회 요청 할 수 있음.-대리점 판매 담당자와 다시 이야기 해 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