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관리안되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 청구 불만

사건번호 2018-0862995
접수일자 2018-11-26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3년전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구매하고 관리서비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함.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음. -토요일만 서비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정 조율이 안되 이제는 연락도 안온다. -본사에 홈페이지에 해지신청을 했더니 연락이 왔는데 지금 해지하시면 위약금 27만원 내야된다고 손해라고 한다. -10월에 정수기 점검과 필터교체를 받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오고 본사에 전화를 하면 그 고객 약속일정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 -해지 원하고 위약금에 대한 구제 원합니다.

답변 내용

-온라인 접수는 상담이력이 있으셔야 가능하며 시간차를 두고 접수를 해 보시도록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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