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밧데리가 부풀어서 밧데리 교체를 원해요

사건번호 2018-0775834
접수일자 2018-10-19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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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17일 큰딸 회사에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갤럭시 S7을 2년 약정으로 구입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확인 가능함) 2018년 10월9일 인천 대공원으로 가족과 함께 차로 이동중에 휴대폰은 엄마 가방에 들어 있었음(작은파우치) (10분정도사이)내려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던 도중 계속 엄마가 파우치가 뜨거워져서 이상함을 느끼고 보니 휴대폰이 만질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서 딸에게 이야기 함 딸이 휴대폰을 살펴 보니 휴대폰 뒷편이 부풀어서 깨지며 뜨거워짐 약 한시간 정도 지나서 열이 식었고 다음날 아빠가 삼성전자 수리 센터에 방문함 휴대폰 보증 기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상으로만 수리가 가능 하다고 함 약 6만 8천원 정도 나온다 하고 안에 데이터를 살릴수 있을지 없을지 수리해봐야 한다고 이야기 함 하지만 휴대폰을 사용 할때 떨어 트리거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고 기기의 결함이라 생각 되어 삼성전자 측에 조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밧데리가 터질 경우에는 경위를 조사하지만 이건 밧데리가 그냥 부풀어 깨진거라 그냥 교체하라고 했음 만약 휴대폰이 밧데리가 부풀어 오르는걸 미리 발견 하지못하고 발열이 되어서 차량에서 휴대폰이 터졌으면 잘 못 되었을거 같았다며 엄마가 불안해 함(불안감으로 원래 약을 복용중)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니 수리 하는 분이 그건 일어 나지 않은 일이라며 그런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음 그리고 밧데리가 부풀어 오르는건 누구나 잇을수 잇다면 어떤 기계도 그런일을 잇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햇음 그럼 이부분을 어디에 이야기 해야 하냐고 물어 보니 소비자 센터에 이야기 하라고 함 이미 휴대폰이 부풀어서 엄마는 이 휴대폰을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기는 무섭고 불안하다고 하여 새로 구입함 하지만 안에 있는 모든 연락처와 사진들이 다 사라져 안에 정보를 복원 바람 그리고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밧데리가 터지는 거지 당연히 터질수 있다는 말도 이해가 안됨 몇십년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아이폰도 삼성도 LG도 밧데리가 이럿게 부풀어서 터진적이 없음 정확한 원인과 기계결함 피해 보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삼성전자(주)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사업자 회신 내용> - 보증기간 경과 후 발생된 배터리 스웰링 현상은 유상수리로 진행됨을 안내드림. - 데이터 백업 요청에 대해서는 서비스센터로 내방하시면 다른 배터리를 이용해서 백업이 가능한지 관심있게 재점검해 드리기로 안내드림. - 중요한 데이터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백업 의무가 필요하며 다른 저장 매체에 백업 사본을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 백업하지 않아 포맷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점 고객님의 이해를 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3. 사업자는 물품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 교환 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 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 데이터(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손상이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산출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 우리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아울러 제품의 고장으로 인해 데이터 유실 초기화 될 수 있으므로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 등은 별도로 기록 보관해 두어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속상하시고 답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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