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 자극기 사용 후 화상발생 사건번호 2018-0823714 접수일자 2018-11-09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저주파 자극기 사용 후 화상발생.- 메뉴얼보다 오래 사용하기는 했음.- 배상이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배상이 어려움을 안내.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