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 자극기 사용 후 화상발생

사건번호 2018-0823714
접수일자 2018-11-09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저주파 자극기 사용 후 화상발생.- 메뉴얼보다 오래 사용하기는 했음.- 배상이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배상이 어려움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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