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용기한 초과한 제품을 판매

사건번호 2018-0548507
접수일자 2018-07-24
품목 기타세정제·탈취제
생산국코드 199
계약금액 12,6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8년 07월 19일 카페누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세척제를 네이버쇼핑에서 카드결제로 구입하였습니다. 물품을 받아 바로 한개를 사용하였는데 세척되고 내려오는 세척제의 형상과 색상이 이상하여 제품박스를 보았더니 제조된지 2년이 넘은 유통사용기한 또한 넘어서 사용하면 변질된 세척액이 나와 제품손상과 인체로 들어올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에 사용하면 안되는 걸 판매하였습니다.

하여 제품을 반품하려 문의하였지만 문의글을 삭제하고 판매하던 글 자체를 지워버리고는 연락도 되질않고 사용기한을 넘긴제품을 팔았다고 구매자가 얘기를 했으면 전화해서 사과와 반품이 당연히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없고 받지도 않고 반품승인 또한 되고 있질않아 반품해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구제 상담신청합니다.

현재까지 피해는 제품은 점검을 받아봐야하나 혹여나 고장이나 썩은세척액 잔여물이 계속 남게되면 인체에 해를 입을 수 있기에 제품값 환불과 썩을세척액이 제품에 닿아도 인체에 해가없다는 정확한 실험결과서를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배송에 따른 구입취소에 따른 환불처리지연 및 사업자 연락두절된 피해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정상적인 연락이 어려울 경우 피해처리 결과에 대한 장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