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품샵 책임 확인
상담 내용
8.28(금) 오후 8시쯤 제주 여행중 구경차 기념품 구매차 기념품가게에 들렀습니다.구경하던 중 동행한 어머님께서 뒤에 디퓨저 향을 맡으시다가 유리병이 넘어졌고 다행히 오른쪽으로 넘어져 디퓨저 원액만 쏟아지고 유리병은 괜찮았습니다.디퓨저 본품 유리가 아닌 막대를 뽑아 향을 맡으려다가 그렇게 되었고 추후에 여쭤보니 어머님께서는 다른 디퓨저샵에서 유리병을 고정해놓고 막대를 뽑으라 한 곳이 기억나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하마터면 유리가 넘어졌으면 어머님이 다쳤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라 생각해 사과를 하시려나 싶었는데오히려 직원분이 오시더니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시며 이거 묻은거 다 구매하셔야 한다고 한다.
사장님 불렀으니 오실거다. 라며 디퓨저 근처에 물건을 담기 시작하셨습니다.혹 경고문구가 있었나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경고문구는 없었습니다.향을 어떻게 확인할지 몰라 그럴수 있는거 아니냐 경고문구나 향을 맡는 방법이 안써져있다 말씀드리니 무시하시는 어투로 누가 이걸 막대기를 뽑아 향을 맡냐고 하시며 가게 책임은 전혀 없다는 듯 말하셨습니다.그럼 도대체 유리병 잘 고정해서 막대로 향을 맡게하는 다른 가게들은 상식이라곤 없는 사장님이셔서 그런건가요?상황이 악화되면서 CCTV도 못찾겠고 증거를 안남겨놓으면 안되겠다싶어 얼굴안나오게 상황만을 동영상 찍어놓았으나 쫓아오셔서 불법이니 당장 지우라 강요받아 삭제하였습니다.있는 그대로 소보원에 신고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소보원 신고 상황 증거로만 활용할건데 왜 안되냐 하니 그냥 불법이란 말만 하시니 이해가 안갔습니다.경고 문구도 없었고 오히려 어머님이 다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과는 커녕 책임을 다 지고 나왔습니다.저희가 아예 책임이 없어 지불을 안하겠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가게에도 책임이 있는데 절충이나 협의는 하나도 없이 포장값까지 물었습니다.절충도 없이 어찌 이럴수 있냐 여쭤보니 절충해준거라 합니다. 디퓨저가 본품엔 안묻어 재포장하여 재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 포장값만 다 문것이었고 방향제제품은 재판매도 안된다하니 그마저도 다 구매했는데 뭐가 절충이란건지 모르겠네요.또 그마저도 가게에서 양보를 한게 아니라 해당 물품 업체에서 포장값을 내면 다시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게 포장을 보내주겠다 답변받고 그렇게 처리한건데요.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이건 내용이 안젖었으니 포장만 다시 해도 되는거 아닌가 스스로 문의드려 얻은 방법이구요.
처음에는 포장만 젖은 제품들도 재판매가 안되니 다 구매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개인사업자라 그런건가 싶다가도 이래서 제주도를 안오는건가..싶기도 합니다.저희는 저희 책임은 다 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가게에서 져야할 책임은 정말 없는 건지 확인하고싶어 연락드립니다.여기서 소보원에 문의드릴 내용을 먼저 보내달라고 연락처를 주셨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왜 그걸 미리 보내드려야 하는지 숙소 귀가 후엔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오히려 이마저도 갑질이라 느껴져 바로 문의드립니다.확인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제주 여행중 기념품 매장에서 귀하의 모친께서 디퓨저 제품을 시향하시는 과정에서 디퓨저 원액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셨으리라 짐작됩니다.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진열 상태 등을 확인하여 할 것이므로 단정지어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판매자는 모든 상품을 안전하게 진열하여 위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도 주의를 기울여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아마도 쏟아진 제품에 대해 구매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 사업자의 의도가 이해되지 않고 소비자님의 말씀만 듣는다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되며 상품대금도 사업자의 책임도 고려하여 적정하게 분배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님이 우리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별도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우리원 담당직원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진행할 것입니다. 단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청시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안내서 참조) ( 현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