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클린젤 침수로 인한 노트북(맥북) 파손 및 수리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20-0561778
접수일자 2020-09-22
품목 기타세정제·탈취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 2020년 8월에 다이소에서 젤리클리너라는 키보드클린젤을 구입하였고이것의 용도는 키보드의 먼지 등을 닦아낼때 쓰는 것임. 경위 : 노트북(맥북 프로)의 키보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구입한 당일 사용하였으나사용중 클린젤이 키보드 자판 틈 사이로 스며들어 보드와 하드가 모두 침수되었음.

사진 참조.전원이 들어오지 않고 작동하지 않으면서 계속 7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여수리센터에 상담하니 젤이 보드 전체에 스며들어 부식이 진행중이라고 하며 화재나 폭발등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부득이 보드를 교체하게 되었고 수리비용이 70만원 들었음.참고로 이 클린젤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고(1분 이내로 사용함) 사용시 전혀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으나 스며들어 속수무책으로 침수를 당함.피해를 입은 맥북프로의 단순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내부에 저장되었던 자료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되었음.관련하여 제품에 표기된 (주)엔터상사와 연락처[전화번호]으로 고장 발생과 수리를 문의하였으나판매처인 다이소에 연결이 되었고.

본인들의 제품을 보내달라고 하여 우편으로 보냈으나 본인들이 판매한것은 정상제품이고 제품상 하자가없으니 배상할 수 없다는 매우 무책임한 말을 들었음. 요구사항 : 키보드클린젤을 본래의 용도대로 정상 방식과 시간으로 사용하였지만 결국 제품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고장과 수리비가 발생하였으니 배상하여 주기를 바라며 기온과 습도 등의 날씨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제품에 명확히 기재하고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판매하여 이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기타 : 다이소에서 품질보증을 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제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메뉴얼과 같은 내용만 반복하여 고지하였고 고객과 고객이 받은 피해에 대한 대응이 매우 무책임하고 성의없다는 느낌을 받았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20. 8.20. 키보드 클리너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후 해당 클리너 용제로 인해 키보드의 부식 발생으로 폭발 등의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내부에 저장된 자료의 소실 및 고가의 수리비용 등에 대해 배상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셨으리라 짐작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상품에서의 표시가 주의사항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지 여부 소비자의 사용취급 부주의 여부 등 양자의 귀책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아래의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 사항 검토를 통해 담당 부서에서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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