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시설 불량으로 넘어져 시설 보수 및 병원비 배상문의 2
상담 내용
(언제) 5월 24일(어디서) 다이소매장 (경남 사천 평화점)(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매장내 바닥타일 훼손됨어져 있었음(어떻게) 24일 일요일 매장 방문하여 바닥타일 훼손되어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음(왜) 일전에도 바닥타일 훼손건을 이의 제기하였고 조치 요구를 했음매장내 직원은 소비가 넘어진 사실을 보고도 아무런 사과 말씀이 없었음* 소비자 요구사항매장내 시설 안전을 위해서 바닥훼손 보수를 요구함치료를 위해 병원다녀오 비용에 대해서지급 될 수 있도록 요구함
답변 내용
5/27 10:48 다이소 공문 발송함 6/8 11:00 다이소 대외민원 담당자 유선통화함-해당 판매처는 가맹점임 (개인사업자)-다이소 본사에서 권고 어려우나 관리자가 접수자랑 통화함-보험처리 해주겠다라고 했으나 소비자 그 부분은 괜찮다라고 함-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