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중 유리 파손 배상원하다

사건번호 2018-0541266
접수일자 2018-07-23
품목 자동차세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베르나 2009년식 소유하다.2. 7/20일 자동세차중 앞유리 파손되다.3. 업체는 이미 크렉이 있어 파손되었다는 주장이다.4. 세차중 파손으로 배상원하다.(손상없었음)농협주유소 [전화번호] 경제사업소과장

답변 내용

7/23 17:10 업체 담당자와 통화. 외부 크렉은 충격에의한(돌맞은) 것으로 배상 할수 없다는 설명이다. -신청인에게 전하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