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비엔나에서 이물질발견 업체의 미흡한 대응신고합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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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입내용] 2018년 6월 13일 이마트트레이더스 안산고잔점에서 아이 간식 및 반찬으로 동원에프엔비 비엔나소세지 1봉을 구매함 [경위]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워킹맘이다보니 아이에게 간단한 비엔나 소세지를 반찬으로 간식으로 해주고있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황당해서 신고하게되네요 아이에게 소세지 반찬을 해줬는데 아이가 남겨서 신랑이 대신 한개를 물었어요. 먹던 중 신랑이 뭐가 이에 씹힌다며 뱉어냈고 그 안에는 돼지뼈조각이 있었습니다.
성인의 입에서 느낄정도의 단단한 돼지뼈조각이였지요. 저희는 동원홈페이지에 올렸고 다음날 업체에서 전화가와서 방문을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출근을 했고 신랑이 대신 업체에서 나온 직원분을 만났는데 물품대는 환불을 해드릴 수 있고 뼈조각을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셨데요.
저희 신랑이 그 뼈조각을 가져가서 어쩌실라하냐 못드린다고 얘기하고 확인을해야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실갱이를 하다가 식품 제조 공장장이 와서 함께 봐야겠다 하더라구요 그 공장장님 왈..축산법상 뼈조각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일반 소비자가 축산법을 어떻게 알고 축산법상 뼈조각이 들어갈 수 있다면 어린 아이가 먹다가 이가 부러지거나 목에 걸릴경우는 아 당연히 법상으로 그럴수있는거다라고 넘어가야하는겁니까??
저희가 그 문제의 뼈조각을 줄수없다하니 되돌아가서 그 뒤로 연락 한 번 없는 동원 담당자 더 황당한건 저희 신랑이 연락이 없으시다고 문자를 보내니 이미 환불처리 되었는데 무슨 문제있냐고 하시네요 환불을 저흰 받은적도 없구 어떤 경로로 어떻게 환불을 해주었다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대기업에서 그것도 해썹 인증을 받았다는 회사에서 자신있게 만들었다는 제품에 어떻게 뼈조각이 나오고 대처나 대안방법 하나 없이 무조건 환불만 해주면 끝이라고 말하는게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제품을 믿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더 안전하고 건강에 좋으니 비싸더라도 내 아이에게 먹이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당연히 법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건 도대체 누굴위한 축산법인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단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피해 즉 정신적피해 및 향후 발생할 수 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보상이 곤란하며 또한 개봉후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물질이 제품안에 있었는지 등 원인규명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기타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국번없이1399)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도 가능하므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