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포 섭취 후 얼굴이 붓는 부작용 발생하여 배상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8-0541276
접수일자 2018-07-23
품목 어포(생선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신선어람 어포과자류를 사먹었다. 2. 갑자기 눈이 붓고 입과 입주변이 너무 부어 응급실을 다녀왔다. 3. 급성 알러지라며 음식에 대한 부작용이라고한다. 4. 배상기준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을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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