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포 섭취 후 얼굴이 붓는 부작용 발생하여 배상기준 문의
상담 내용
1. 신선어람 어포과자류를 사먹었다. 2. 갑자기 눈이 붓고 입과 입주변이 너무 부어 응급실을 다녀왔다. 3. 급성 알러지라며 음식에 대한 부작용이라고한다. 4. 배상기준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을 안내하다.
1. 신선어람 어포과자류를 사먹었다. 2. 갑자기 눈이 붓고 입과 입주변이 너무 부어 응급실을 다녀왔다. 3. 급성 알러지라며 음식에 대한 부작용이라고한다. 4. 배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을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