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식품의 건어물을 먹던 도중 곰팡이를 발견하였고 이후 배탈 설사가 생김

사건번호 2020-0526319
접수일자 2020-09-04
품목 어포(생선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 09. 02. 수요일 저녁에(어디서) (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정화식품의 건어물을(어떻게) 먹던 도중 곰팡이가 핀것을 발견함(왜)- 제품을 먹던 중 확인해보니 한봉이 곰팡이가 쓸어 있었음- 부인이 복통과 설사를 하여 병원을 가기 위하여 제조사에 병원비에 대하여 문의를 하니 제조사는 환불만 가능하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함- 현재 식약처에 신고를 하였고 샘플을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소비자 요구사항-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등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내용

- 회사별로 피해물 처리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 처리를 통하여 소비자의 병원비등에 대하여 처리를 해줌- 사업자가 병원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그럴 수도 있음- 사업자에게 병원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와 치료비영수증 약값 영수증등이 필요함- 병원치료 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함- 온라인 피해구제 접수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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