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3년 무상수리 기간으로 무상수리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19/02(어디서) 대리점에서(누가) 신청인(무엇을) 안마의자(어떻게) 1개월 전에 목부분 가죽 주굴거림 확인(왜) 사업자에게 수리 요구 사업자; 유상수리(교체) 안내*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수리 3년으로 무상교체 요구시 거부 무상교체 요청
답변 내용
2020/09/02/09;28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품보증서(설명서) 무상수리 기간 중 소모품/부자재/소비자 귀책시 유상수리(교체) 명기로 사업자 유상수리 안내함으로 사료됨 전하며 확인후 위 내용 미명기시 본회애서 중재 안내/ 전화번호 문자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