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고객센터
상담 내용
삼성전자 고객센터 실장[이름]씨의 고객 기만과 욕설.불친절응대와 고객에게 짜증내는 언행입니다.상황설명하겠습니다.삼성전자 에어컨제품을 실외기 전선을 용량에 맞지않는것을 설치하여 집에 콘센트가 타버렸습니다.아이가 혼자 있는데 이런일이 발생하여 너무 놀랐고 이것에 대한 무상요청을 하였으나 설치기사가와서 확인후 잘못된것을 인정하였고 고객센터에서 무상수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삼성전자고객센터 대구지점 [이름]씨는 설치후 1년만 무상이므로 안된다고하며 고객응대에 비아냥거리고 집에 불이난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함.목소리를 크게하며 응대하는모습에 너무화가 납니다.삼성전자에서 잘못 설치하여 책임회피하며 당사에서 잘못설치하였어도 불이나던 당사책임이 없다고합니다.콘센트 전선이 다녹아서 화재로 이어질뻔했고 아이.가족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놀랐으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책임자가 저렇게 말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인도 가족들의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써 고객에게 말도안되는소리에 저는 너무 화가납니다.유상으로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책임자가 인간같지않은 발언을하는것에 대해 용서가 되지않습니다.저보고 불났냐고 안났으면 된거지않냐고 합니다.이사람에게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이사람을 혼내주십시요.본인들이 잘못 설치한부분도 무상으로 처리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전선과 콘센트가 또 녹아버릴것 같아서 이더운날씨에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 소비자원입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기타 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귀하의 민원을 2018.7.26. 피해구제로 접수하였습니다.피해구제로 이관 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