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설치후 마루들뜸 손해배상원함

사건번호 2018-0549146
접수일자 2018-07-25
품목 가스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4.20일경 같은동으로 이사함 에어컨설치-에어컨설치문제 에어컨설치당시 이사업체협력으로오심 인테리어새로해서 이사감 전사용하시던 에어컨호스설치됨 연결만 해주는것음 입으로 불어보시더니 사용해도된다해서 연결함 에어컨 사용하니 호스에서 물이샘 원목마루여서 물이새서 들뜸 설치했을뿐이다 전화연락도 안되고 전화끊음 샌부분은 수리을 함 설치기사님 이호스는 삭아서 샐수있다함 소비자는 비전문가임 입으로 불고 확인까지 했는데 보면 알수있었을텐데 설치한 책임있다 손해배상원하심

답변 내용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함. 2)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 - 사업자가 손해 배상 --피해구제절차안내 (채널전송)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