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후에 액정 동일 하자에 대한 보상규정
상담 내용
- 휴대폰(아이폰)을 액정 내부의 파손으로 수리를 의뢰한뒤 수리를 받았다. - 수리의뢰 시에 정품으로 교체시에 100일간 무료 서비스 해준다고 한다. - 2018.07. 초순에 수리후 3일정도 만에 검은 반점이 있어서 예사롭게 생각하고 사용했다. - 사용하면서 손가락 AS기간이 100일이라고 설명하였기에 오늘 방문했다. - 사업자 주장은 생활속에서 발생할 수있는 하자라고 소비자부주의라고 수리를 거부한다. - 내부의 액정하자임에도 무상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처리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와 상담증에 확인한 결과 제조사 AS센터가 아닌 사설업체로 제조사 입증자료가있어야 보호 받을 수 있다. - 제조사에 AS 의뢰 할 경우 수리비가 재 청구될 수 있음을 설명함. - 사설업체에서 수리한 부분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도 도움을 받기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