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가 하라느 대로 하다가 다친경우

사건번호 2018-0541966
접수일자 2018-07-23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헬스장 PT이용중 - 트레이너가 하라는 대로 하다가 다쳐서 - 4개월정도 병원치료 한방(침) 치료를 하였음 - 병원비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함 - 운동을 못하게 되어서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체육시설업 관련 표준약관에 의하면 체력단련장의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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