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보증기간 경과후 교환 가능 문의 3

사건번호 2018-0552350
접수일자 2018-07-25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김치냉장고를 2014/9월에 백화점에서 구매함 2. 몇개월만에 김치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AS를 받았고 부품도 교체하였고 안되어 새제품으로 교환 받았음 3. 교환받은제품도 동일현상이 있어서 2017년10월쯤에 새로 교환받음 4. 2018/6월에 동일현상으로 효모생기고 색상변하고 맛이 변함 5. 다시 동일현상이 있으면 환불해 준다고 2번째 교체를 받았고 이후 동일현상이 또 발생함 6. 환불을 해 준다고하였으나 감가상각하여 보상해 준다고함 7. 교환 받은시점(2017/11월쯤)이 2년이 경과되었음

답변 내용

7/25 17:58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가능한 기준 설명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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