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으로 인한 치료비 지급 불이행

사건번호 2020-0308367
접수일자 2020-05-26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98,71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지난 5월 16일 오후 12:28 버거킹건대역점에서 남편과 햄버거를 점심으로 먹고 귀가집에 돌아와서 본인은 설사 하고 몸살기가 있어 잠자고 난 후 깨어나보니 남편도 설사로 괴로워했고 그 후 한차례 토함오후 4:31 버거킹건대역점에 전화 점심으로 먹은 버거킹이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설사하고 토했다고 하자 몇시경...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물어봄.

12시 반경에 버거 두 개와 치즈 한 장 추가 어니언링 먹었다고 하자 확인 후 전화하겠다고 함. 오후 4:44 다시 전화가 와서 주문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건대역 매장이 맞냐고 하면서 건대쪽에는 두 개 매장이 있는데 착각해서 다른 곳이 아닌지 물어보길래 스타시티 매장에서 먹었다고 재차 말하니까 주문결제한 내용이 확인 안된다고만 함.

주문한 시간과 결제금액을 확인해서 다시 말하자 찾아보더니 자기 매장은 당일 이런 문제가 발생한 고객이 없으며 매일 새로운 재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함. 매니저랑 통화 요청하자 이후 매니저란 여자가 전화가 와서 심하게 아프면 병원 같이 동행하겠고 했지만 남편은 이런 일로 통화하는게 신경쓰이고 번거롭다고 병원 안가고 참아보겠다고 하니까 매니저 왈..‘그럼 푹 쉬세요’하고 끊음.밤이 되자 남편은 두 번이나 더 토하고 설사에 몸살이 더 심해졌고 본인 또한 배가 계속 아파서 119 부를 여유도 없어 병원으로 직접 차 몰고 가면서 매지저에게 전화했고 응급실 접수 후 남편 먼저 조치받고 저 또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와서 응급실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출입거부당했다고 나와달라고 해서 응급실 밖에 나가서 상황 설명.둘다 치료받아야 하니까 병원 관련 이에 대한 처치는 나중에 얘기하자 했더니 매니저는 우선 치료 받고 그에 대한 소견서 주면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돌아감.5월 18일 장염으로 회사 출근도 못하고 소견서는 응급실 업무종료로 발급이 안되서 평일에는 회사출근으로 병원방문이 힘드니 토요일 받아 제출하겠다고 매지저에게 문자로 전달.5월 23일 본인확인이 필요하기에 부부 모두 건대병원 방문하여 각각 소견서 발급 후 매니저에게 진료비 영수증‰26소견서 문자 발송.오후 7:47 매니저가 전화와서 치료비는 줄 수 없고 10만원 보상금만 주겠다고 하면서 본인은 전달하는 입장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본사직원이 전화 줄 것을 요청.오후 8:12 지역담당자라는 남자가 전화와서 소견서에 ''버거킹을 먹은 이유로 인한 장염''이라는 정확한 병명이 없기에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함.

당일에 건대역점에서 먹은 다른 고객이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기관에서 검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고객은 이와 같은 증상이 없었기에 버거킹을 먹고 장염 걸렸다는 확증이 안되기에 10만원이라는 도의적 책임 밖에 없다고 함. 둘이 먹고 나서 혼자만 이상이 있었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같은 음식을 먹은 이후로 같은 증상이 동시에 일어났으며 카드결제 내역과 먹은 후 한시간 후부터 장염 증상이 보여졌고 더 심각해져서 응급실 갔던 점에 대해 얘기했으나 담당자 말로는 우리 부부가 이전부터 장염기가 있었을 수 있었거나 다른 음식으로 인한 장염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소견서에 ''버거킹을 먹음으로 인한 장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치료비 지급은 안된다고 함.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얘기하자 몇시간 후 지역담당자가 다시 전화와서 소견서에는 햄버거를 먹고 그에 따른 장염이라는 구체적인 의사소견이 없기에 원래는 10만원 주려고 했으나 고객이 힘들어했을 것을 감안해서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만 주겠다고 함.대부분의 소견서에 급성장염으로 쓰여지지 그 어떤 병원에서 ‘버거킹을 먹은 것으로 인한 장염’이라는 소견서를 쓸 수 있는지 보상도 아니고 진료비와 결제 비용만 청구한 건데 증거부족으로 보상비 10만원을 주장하고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했다면 그날 응급실에 왔던 매니저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저희는 검사를 했을 것이었지만 저희는 급하게 치료만 받고 새벽 한시 넘어 귀가했던 상황이고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건대병원측에 문의하니 병원에서는 소견서에 ''햄버거를 먹고난 후 발생한 장염''이라고 세부기록에 있고 그에 대해 다시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매니저가 단지 ''소견서 제출하면 진료비 처리해드리겠다''고 해서 그에 따라 진행했었는데 이제와서는 ''햄버거를 먹고 나서 발생한 장염''이라는 소견서가 있다면 처리해주겠다고 말바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소견서를 다시 제출해도 다시 또 우겨대면 어떡할지 막막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귀하께서 햄버거 구입후 부작용 발생건으로 해당업체의 미온적 대응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27.6 식료품 (제빵류)에 의해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귀하께서 해당 식품을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확인과정을 거쳐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작용 증상이 심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병원진단서(해당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를 발부 받아 치료비 및 경비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신 자료를 토대로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기 기준에 의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가 경영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비정상적이거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5월 26일 해당업체에 내용 확인 후 관련 자료에 검토하여 부작용 관련치료비에 대한 배강 요청 하기로 함.

-팩스로 의사전달-5.26-----------------------------5월 28일 -2시 18분 해당업체 담당바 [이름]차장님 본회 결과 회신 전화 줌.-자사 식품 섭취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족한 사항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 적극 검토하여 소비자 보상 요청의 50% 배상 제안-더이상의 보상진행 어려움을 통보-2시 28분 신청인에게 결과 회신하고 보상 에 대한 수용 거부하여 자뮬분쟁조정 진행 절차 안내 함.

배상으로 중재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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