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칫솔 부품 미보유로 인한 배상 관련 건
상담 내용
- 브라운전동칫솔을 2년 6개월전에 구입하였다 제품은 2014년도에 나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하니 부품 미보유로 인하여 감가상각 배상이 가능하다고 함- 부품보유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필립스 자체규정이 아닌가?- 공정위에서는 종류가 나오지 않으면 5년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배상을 요청하는 바이다발신: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름]상담원 안녕하십니까?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름]상담원입니다. 위 소비자민원건를 접수하오니 확인해 보시고 처리 빠른 답변을 요청합니다. 민원처리 후 상담실팩스[전화번호]또는 전화 [전화번호]로 회신부탁합니다
답변 내용
-민원[이름]님 전화소비자가 구입한 전동칫솔은 마트에서 판매하는 만원정도 하는 제품이라고 함 2년이상 사용한경우 소모품이므로 배상은 어렵다고 답변소비자에게 통보하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