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이용시 물건떨어져 눈을 다쳐 보상 문의건 3
상담 내용
1. 친구와 함께 남구체육센터에 수영을 2월에등록함 2. 7/12일에 샤워중에 선반에 있던 바구니가 떨어져 눈을 다침 3. 업체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감 4. 보상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7/12 15:22 보상하라고는 되어 있으나 얼마를 보상받을수 있는지에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실수 있음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하며 협의가 안되면 중재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