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이용시 물건떨어져 눈을 다쳐 보상 문의건 3

사건번호 2018-0514275
접수일자 2018-07-12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친구와 함께 남구체육센터에 수영을 2월에등록함 2. 7/12일에 샤워중에 선반에 있던 바구니가 떨어져 눈을 다침 3. 업체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감 4. 보상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7/12 15:22 보상하라고는 되어 있으나 얼마를 보상받을수 있는지에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실수 있음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하며 협의가 안되면 중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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