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쿡이유식 이물혼입(노끈)피해
상담 내용
-베베쿡이유식 도중 이물혼입(노끈) 발견함 -베베쿡에서 이물질이 나올수 없다며 식약청으로 전화 하라고 안내받음 -식약청 에서는 소비자상담실로 전화 하라고 안내받음 -배상문의
답변 내용
-식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된 식품은 구입가 환급 및 제품교환임. -그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의사의 진단서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한 후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음.
-베베쿡이유식 도중 이물혼입(노끈) 발견함 -베베쿡에서 이물질이 나올수 없다며 식약청으로 전화 하라고 안내받음 -식약청 에서는 소비자상담실로 전화 하라고 안내받음 -배상문의
-식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된 식품은 구입가 환급 및 제품교환임. -그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의사의 진단서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한 후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