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론 매트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사건번호 2018-0502063
접수일자 2018-07-09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06년경 이마트매장에서 파크론 유아용 매트를 구입함. 구입가 99000원(1+1) - 2018.7.9. 오늘 소비자 가정에서 사용 중인 파크론 어린이 매트 일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 초과 언론보도를 보고 되었음 - 이에 해당 업체에 문의하니 2018.2.3월 중 구입한 제품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함 -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나 찝찝해 집에 두고 사용해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함

답변 내용

-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에서 검출된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은 0.60 ㎎/(㎡·h)로 기준치(0.25 ㎎/(㎡·h) 이하)의 약 2.5배에 가까웠다.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 LG하우시스의 '별의 수호천사 200' 등 7개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인 제조년월 등의 표시가 없었다. - 한국소비자원은 디자인스킨과 파크론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소비자 교환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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