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새싹 보리 구입하였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2020-0318407
접수일자 2020-06-01
품목 기타곡류·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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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네이버스토어 플러스농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차례 새싹보리 총 9개를 구입했습니다.얼마전 뉴스 보도를 통해 해당 업체의 새싹보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이트를 방문하였더니 모두 환불 조치해준다는 공지를 보고 부모님에게서 제품을 수거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판매자는 검사를 실시한 2월 6일자 생산분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같은 업체에서 같은 공정으로 쭉 생산해왔을 텐데 2월 6일자보다 이전의 제품에는 이상이 없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판매자는 2월 6일자 제품만 문제가 있고 그러므로 환불도 2월 6일자 제품만 진행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다할 다른 생산일자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없이 믿으려면 믿고 못믿겠으면 버리든지 하라는 안하무인한 태도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해당 업체는 그동안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생산하여 출고한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왔지만 제가 물건을 받은 날짜와 생산일자를 확인해보면 미리 생산해둔 한달 전 제품도 보내고 하는 식이었습니다.저는 아래와 같이 총 세 차례 9개를 구입하였는데 다 먹은 제품은 제하더라도 나머지 6통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정을 헤이려 주시어 해당 업체에서 정직하게 환불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 2019년 12월 2일 3개 구입 : 1개 미개봉 제품 환불 요청 (주문번호 : [기타 정보])2. 2020년 3월 3일 3개 구입 : 2개 개봉 제품 환불 요청 (주문번호 : [기타 정보])3.

2020년 5월 3일 3개 구입: 1개 개봉 제품 및 2개 미개봉 제품 환불 요청 (주문번호 :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네이버쇼핑몰을 통해 플러스 농원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통의 보리새싹분말을 3번에 걸쳐 구입해서 드시고 있는데 이번에 동일한 제품에서 대장균 검출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제조일자 제품은 아니지만 회수 환불 요구하셨습니다.

5월 26일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싹보리 분말제품 중 검색순위 상위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질과 대장균이 발견돼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해당 업체제품의 경우에는 2020년 2월 6일 제조된 보리새싹 분말 제품에서만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해당하는 제조일 제품이 아닌 소비자님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는 판매자에게 강제 회수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추가로 검사 방법이나 다른 날짜 제조품의 위해서 여부 확인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 감시팀 [전화번호]으로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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