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즈워치 휴대폰 통화안되 a/s시 수리비 과다청구하는 경우
상담 내용
-아이가 사용하는 카카오프렌즈 키즈워치 전화안되는 하자로 a/s신청함-보증서에 보증기간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구입한지 1년되지 않았으나 a/s시 85000원 비용 과다청구되어 부당함-업체 문의하니 처음에는 유심 유상교체받고 이후 배터리 본체케이스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며 하자원인에 대한 설명없음-명의자 : [이름](자녀). [전화번호]. 생년월일 : [고유식별]
답변 내용
-보증기간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기간내 과실하자발생시 유상수리. 업체 내용전달 확인후 연락드리겠음.-LG전자 소비자 협조요청 팩스공문 발송함. (09:35)-([전화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 : LG전자 제품이면 폰번호를 확인바라며 LG제품이 아닌것으로 보임.
어디에서 A/S받았는지 확인바람. (09:45)-소비자 통화 : 소비자 구매처인 LG유플러스에 A/S맡기니 수리불가하다고 하여 다른업체인 예스지전자통신에 맡겼다고 함. LG유플러스 내용전달 확인후 연락드리겠음. (10:14)-LG유플러스 소비자 협조요청 팩스공문 발송함.
(10:30)-6/2 (114) 업체 전화 : 해당 수리업체에 문의바람. (16:03)-소비자 통화 : 소비자 [전화번호]임. 업체 신뢰가지 않음. 업체 확인후 연락드리겠음. (16:09)-([전화번호]) 업체 통화 : 담당부서 연결-5/10일 접수하시고 수리맡기심.
고객 통화안되 수리비 85500원 청구된다 문자로 안내드리니 수리비 거부하여 수리없이 5/21일 출고보냄. 19.3월 개통하시고 1년지나 수리비 청구함. 보증기간은 1년이고 배터리는 6개월 기간이며 나머지는 기기결함 등에 따라 다름. 문의하였다면 설명하였을 것임. (16:13)-소비자 통화 : 업체 통화내용 전함.
소비자 19.7.17일에 구매했고 구매영수증도 있으며 영수증 업체에 전달하였음. 업체 문의시 보증기간 없다고 했고 배터리 교체해도 된다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업체 신뢰안감. 알아보니 제조사는 삼성이라고 함. 업체 재확인후 연락드리겠음. (16:27)-업체 통화 : 19.3월 개통했다고 고객이 말씀하심.
보내주신 자료는 영수증이 아닌 7월 수리내역서임. 배터리는 6개월 보증기간지나 23000원 비용 청구되고 뒷커버는 62500원 청구되고 1년이내인지 여부는 기사 통해 확인해야 함. 그러나 기간지나 아마 정확히 기억하진 못할것으로 보임. 기사가 고객 통화시 통화안되 문자보내고 고객 문자받고 수리거부 문의하심.
고객 문의사항 없었음. 배터리는 당장 교체안해도 되나 점검후 교체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것으로 그러면 굳이 배터리 교체안해도 된다 안내하였을것임. 10분뒤 연락바람. (16:33)-업체 통화 : 기사에게 문의하니 2주지나 상황 잘 기억하진 못하나 파손흔적 있거나 고객 부주의에 의한 하자일수 있음.
하자원인은 사용중 고장일수 있고 떨어뜨려 충격일수도 있음. (16:55)-소비자 통화 : 업체 통화내용 전함. 소비자 업체에서 명확한 서류를 보내라고 하여 매장에서 구매확인서를 뽑아서 키즈워치 제품이랑 같이 보냈고 3월 개통했다고 말한적 없음. 업체 신빙성없음. 추후 방법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
(17:01)